법원, '신변 보호' 받던 전 여친 살해범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1-11-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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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0분께 대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뉴시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7일 김 씨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상태였다.

김 씨의 범행 당일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기지국 등 시스템 문제로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첫 호출 이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면서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20일 오후 12시 40분쯤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범행 후 달아난 김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다가 버린 뒤 지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는 착신과 발신이 안 되도록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채 다녔다.

경찰은 김 씨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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