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거대 플랫폼,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같아...엄정하게 법집행"

입력 2021-11-04 10:4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공정위,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거대 플랫폼들은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1번 참가자로 비유했다.

그는 "1번 참가자는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의 정한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큰 경쟁 당국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공정위도 어느 경쟁당국 못지않게 플랫폼 분야에 대한 경쟁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핵심 플랫폼상에서의 노출 순위 결정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 택시들에 차별적으로 배차를 몰아주는 행위, 거대 쇼핑 플랫폼이 자사 PB상품을 입점업체보다 상위에 노출하는 행위, 노출 순위 조정을 미끼로 경쟁 앱마켓에 인기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법 위반 행위 주체는 카카오, 쿠팡, 구글을 가리킨다.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플랫폼과 소비자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규범을 정립하겠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마련해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등 법위반 유형을 예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조 위원장 등 주요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와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방안을 논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