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 원 구형

입력 2021-10-12 16:02수정 2021-10-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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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해 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장 판사가 "피고인이 오랜 기간 투약한 것 같은데, 최근 출소 이후 문제는 없었냐"고 묻자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피부과 시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15년 1월 3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단독에 배당했다. 하지만 6월 경찰로부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통상 절차 회부 신청 등을 검토한 뒤 받아들였다.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판에 넘길 수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달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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