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산세 부담 가구 8177배 증가
1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올해 87만2135가구로 집계됐다. 2017년 4만406가구보다 22배 늘어났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올해 7559억136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298억8698만 원에서 25배가량 늘었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올해 1만6354곳으로 8177배 증가했다. 부과세액도 39만 원에서 80억 원으로 2만564배 올랐다. 중저가 주택이 많았던 금천구 또한 같은 기간 1건에서 5666건(5,666배)으로 늘었고, 세액 또한 1만9758배 폭증했다.
강북권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성북구도 9건에서 2만5665건으로 2851배(세액 4117배)나 증가했고, 대규모 신축단지 많이 들어선 강동구 또한 2875배(세액 4428배) 늘었다. 이외에 도봉·동대문·서대문·광진·구로구가 1000배 전후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이 우선으로 집을 알아보는 지역에서 세 부담 급증 가구가 확산한 셈이다.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979억 원에서 올해 1조7266억 원으로 1.9배 넘게 늘었다. 다만 구로·금천·노원·은평·강북·도봉구 등 몇몇 자치구의 경우 지난해 대비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새로 도입된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얼마 안 있어 문 정부는 퇴장하겠지만 이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국민은 두고두고 세금을 물게 됐다. 늦기 전에 원점에서부터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