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입력 2021-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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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추천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일괄 사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표적 감사를 통해 사표를 받아내기도 했다”며 “환경부는 청와대 내정자를 두고 합격할 수 있게 온갖 지원을 했고 그럼에도 탈락하자 유관기관에 임명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인사 관련 문건 작성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면서 “‘임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도의 말을 한 것을 지시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들의 진술을 보면 여러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맞섰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들이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김 전 장관의 지시와 무관하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진행해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1심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징구를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일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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