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입력 2021-09-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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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현직 검사, 언론인을 포함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는 지난 4월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대여비용을 제공했다고 해명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도 김 씨로부터 명품 지갑, 자녀 학원비 등을 받고 수입차를 무상 대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엄성섭 TV조선 앵커는 김 씨로부터 차량을 무상 대여받고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은 방송사 기자 A 씨와, 고가 수입차를 무상 대여받은 일간지 논설위원 B 씨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불송치됐다. 주 의원은 지인에게 수산물을 보내 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하거나 설 연휴 대게, 한우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은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에 연루된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도 검찰 송치를 면했다. 경찰은 배 총경이 받은 수산물, 벨트 등이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후 김 전 의원을 입건해 수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16년 1억 원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 2018년 4월부터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피해자들을 속이고 116억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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