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재소환

입력 2021-08-08 15:0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뉴시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출석해 1차례 조사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남부지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검사에게 고급 시계 등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 6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검사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직위 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기자, 종합편성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 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 수수 피의자 7명은 모두 경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