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시행…직접수사 단계별 감독

입력 2021-09-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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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검찰인권보호관이 주요 단계마다 개입해 인권보호 관련 규칙·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대검찰청은 1일 검찰 직접수사 개시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이 점검하는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보호관이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부정부패, 공직자 범죄, 선거 등 6대 중요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령준수, 공정성, 중립성 등을 점검하는 ‘레드팀’ 역할을 인권보호관이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인권보호관은 33개 지역검찰청에 배치돼 있고 18~21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법연수원 29~32기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정지, 공소제기 결정 등 각 단계에서 수사팀과 별도로 인권보호관이 증거와 자료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인권보호 관련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검토 내용을 검사장 등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장 등은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를 통해 검찰 직접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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