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 "이름만 올렸다"

입력 2021-08-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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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일대 임야 1만 4000여 평 차명 매입도 비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상변론'과 관련해 도와주는 차원에서 선임계에 동의만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런 일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장 자격으로 부적합하다며 맹공에 나섰다.

송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지사가) 법리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배 변호사 중 몇 명이 연명으로 서류를, 도움이 될만한 서면을 내줄 수 있겠냐는 얘길 최초에 들었다"며 "이런 업무 형태는 사실 상당히 많이 해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이다.

송 후보자는 "다른 후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주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에 선임계를 보내주고 제 이름을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준 것이 사실은 제가 한 행위의 전부"라며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 원 정도 받으라고 했고 후보님은 값어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안 받았다"며 "양심적인 변호사로 보인다"고 옹호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도 "30년 이상 된 민변의 관행처럼 진행된 모습"이라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안 받는 관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송 후보자의 무료 변론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인권위원장으로서 옳지 않다고 공격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는 성남지사를 했고 경기지사에 이어 유력 대권 주자"라며 "인권변호사인 후보자가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분들에 대해 욕을 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사건을 맡을 수 있었냐"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전남 고흥 일대 임야를 차명으로 1만 4000여 평 매입한 사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임이자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해서 양심 불량, 부동산 토지 명의신탁 관련해선 도덕 불감증, 사법부 수장으로선 '법꾸라지'"라며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자는 "관련성이 있다는 걸 인식 못 했다"며 "본래 (등기 이전을) 즉시 받아야 하는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서 그냥 방치해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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