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급적용' 없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입력 2021-07-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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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與 "사실상 소급 효과"
공포일부터 발생 손실 적용 '공백 최소'
'국가교육위 설치법',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표기 규탄안'도 통과

▲심상정(왼쪽),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 앞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 촉구 관련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재석 248명,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손실보상법은 그동안 여야가 대치를 이뤘던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다.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선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부칙에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야당은 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른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손실보상법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소급적용을 법에 명시해 국가가 과거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손실보상법을 단독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날기치 표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공방이 지속됐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도 손실보상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도 통과됐다.

교육위 설치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비전·중장기 정책 방향·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이다.

다만, 차기 정권에선 국가교육위 편향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 21일명 중 대통령 추천 5명과 교육부 차관 1명, 국회 추천 여당 몫 추천 4~5명 등을 합하면 정부여당 쪽 인사가 과반이 넘기 때문이다.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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