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 완화…취업·구직 병행 청년도 지원 추진

입력 2021-07-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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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의 모습. (뉴시스)

‘한국판 실업부조’인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소득·재산요건이 대폭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층 재산요건과 영세 자영업자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시행일인 1월 1일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33만1626명이 신청해 26만1809명이 참여 중이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요건을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요건은 가구 재산의 합계액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고시 개정안에는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이 필요한 미취업청년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요건이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 경우, Ⅱ유형 요건으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밖에 고용부는 청년이 취업 경험이 있어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소득·구직활동을 병행하더라도 취업 상태로 간주돼 청년특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정부·여당은 의원 입법으로 소득·구직활동을 병행하는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내실 있는 취업 지원제도로 완성해 나가겠다”며 “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이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해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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