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입력 2021-06-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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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영준은 11일 아동청소년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저 혼자 했다”고 답했다. 범죄수익 용처 등 나머지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착용한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 올랐다.

김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김 씨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몸캠 영상은 2만7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300여 명에 달한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 씨는 이들 중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불법 촬영물 등도 4만5000여 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에 따라 4월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조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 3일 김 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9일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영상 재유포자, 구매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은 몰수 보전을 추진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김 씨가 소지한 영상 저장 매체 원본을 폐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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