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계약금 걸었으면..."그날부터 30일 내 신고하세요"

입력 2021-06-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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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그날부터 30일 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자료 제공=서울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그날부터 30일 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신고제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사무편람을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했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과 관련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돼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신고 기한의 시작점이 계약서 작성일로 알려졌지만 주요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유의미한 금액의 돈이 오갔다면 그날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을 경우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을 계약 당사자가 특정되고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뤄진 때로 봐야 한다는 민법과 판례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가 본 계약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엄격히 해석할 경우 본의 아니게 신고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가 혼자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거부한 집주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국가 등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업무용·상가·오피스텔 등의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등록임대의 경우도 별도의 임대차 신고는 필요 없다.

임대차 신고를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법정동 내에 복수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 관할 센터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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