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입력 2021-05-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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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전격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

내달 1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전격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지자체에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다.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ㆍ세종시ㆍ지방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나 월세 3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30일 안에 해야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다. 둘 중 하나만 기준선을 넘겨도 신고 대상이다. 계약금이 7000만 원인데 월세는 20만 원인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해당 기준을 넘지 않는 소액 거래나 한 달 이내 초단기 거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신고를 피하기 위해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하는 경우 세입자의 총 거주일수를 합산한다.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다.

신고 주택 유형은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주택은 물론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전국 주요 도시의 웬만한 임차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신고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두 사람이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다.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한 쪽이 제출하면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과태료 산정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곧바로 부과하지 않고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 퍼즐이 완성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한 반면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시행을 1년간 유예해 왔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면서 앞으로 임차인은 적정 가격에 계약할 수 있고, 임대인의 탈세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로선 거래 구조 파악이 수월해지고 정책 도입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음지 거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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