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의 역설?… 거래 절벽 속 집값 들썩

입력 2021-06-03 15:53수정 2021-06-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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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여의도·목동 아파트 단지 '매물 뚝'
규제 이후 40일간 거래 1건
되레 시세 더 올라 실효성 의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의 주택시장이 '거래 절벽 속 매매값 상승'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동·여의도·목동 일대의 주택 거래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제도를 시행한지 40여 일 동안 아파트 거래는 단 한 건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은 더 뛰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4월 27일부터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4개 지역에서 매매거래가 신고된 계약은 단 한 건뿐이다.

첫 거래는 지난 5월 17일 목동에서 이뤄졌다. 신시가지 8단지 전용면적 54㎡형으로 12억3000만 원에 팔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직전 13억~13억1000만 원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8000만 원 가량 떨어진 가격이다.

다만 이 거래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매물을 시세보다 싸게 판 특수한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시가지 8단지는 총 1352가구의 대단지지만 동일 면적의 매물은 현재 단 한 건도 나와있지 않다. 인근 A공인 측은 "매물 자체를 찾기 어렵다"며 "신시가지 8단지 전용 54㎡형과 비슷한 9단지 매물 호가가 현재 14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비슷한 가격에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여의도에선 시범아파트 전용 79㎡형이 지난 4월 19억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시세는 최고 24억 원에 달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만 감소시킬 뿐 가격 상승은 막지 못한다”며 “압구정·여의도·목동 등은 재건축 기대감이 워낙 크고 희소성이 큰 동네여서 집값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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