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장, ‘수사만 이첩’ 공수처에 “해괴망측한 논리”

입력 2021-03-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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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장이 수사만 이첩한 것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주장에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작심 비판했다.

수사팀장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본의 아니게 다른 동료들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검토하게 된 입장에서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12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전날에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부장검사는 “이첩 대상은 ‘사건’이고 이첩받은 기관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일 뿐이어서 ‘권한’을 이첩한다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의 독점적 기소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수사팀 검사 2명의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 못 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니 그리해야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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