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구속 기로…"해외 도피 방치하는 게 옳은가"

입력 2021-03-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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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차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둬야 옳은 것인지 국민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며 “담담하고 차분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법원에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일 차 본부장에 대해 10여 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차 본부장은 수사ㆍ기소 타당성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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