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역부족”

입력 2021-03-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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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난지원금만으론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손실보상 법제화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일 논평을 통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피해로 유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이날 발표했다. 총 19조50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의 경우 지속 영업 금지업종은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 원, 지속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 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 원, 기타 일반업종은 100만 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여행업, 공연예술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제로 상태에 처한 업종들도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200만 원 가량의 지원금만 받게 될 처지”라며 “반면에 지원대상으로 노점상까지 포함돼 세금내고 장사해온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부가세 인하 방안 등 더욱 적극적인 세제감면 조치 실시와 무이자 긴급대출 정책의 대폭 확대 실시로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펼쳐지길 바라는 바”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야를 막론하여 정치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현재까지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이번 4차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공연은 4차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의 소급적용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향후 국회 논의 시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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