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입력 2021-02-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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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운수업 종사자의 인사비(친절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만근 초과 휴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버스운전기사인 A 씨 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자판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하기유급휴가일 수당 건과 승무실비 및 일비(운전실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부분은 2019년 8월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로 확정됐으므로 원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이 이 부분도 포함해 심리한 뒤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했다는 취지다.

앞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통영교통과 부산교통을 상대로 승무실비, 일비 및 인사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4주분 주휴수당‧하기 유급휴가일수당‧7대 유급휴일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승무실비, 일비 및 인사비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한 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인사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산정하도록 했다. 2심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하는데 인사비와 같이 여러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사비는 해당 근로자의 친절 서비스 불이행 등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징계로서 지급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할 뿐 고정적인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뒤집었다. 유급휴가일 수당 청구 건과 관련한 원고 패소 부분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하기유급휴가일 수당과 각 수당을 포함해 심리·판단한 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 회사가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상고심은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판하기로 해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9년 8월 대법원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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