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립유치원 원장 A 씨 등이 전라북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 신설해 별도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 조치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들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로 편성한 예산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치원의 경우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구별돼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세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 규정 내용, 체계, 입법 취지, 유아교육의 공공성 등을 종합하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유치원 세입예산으로 유치원 설립·운영을 위해 설립·경영자가 스스로 제공한 교지·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거나 구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교지·교사의 소유를 유치원 설립요건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서 정한 교비 회계의 세출항목을 구체화·세분화해 열거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임의로 세출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면 규칙에서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해져 불합리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