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인상 또 ‘땜질식 처방’?…2015년 해법 '돌려막기'

입력 2021-01-27 15:20수정 2021-01-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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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체계, 매매 기준 ‘12억 초과’ 구간 신설ㆍ0.9% 적용 전망
“집값 급등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못해” 지적

2015년 이후 6년 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중개보수 최종 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개편안은 2015년 개편안과 똑같은 방식인 ‘고가주택 기준 신설·기존 수수료율 인하’가 유력하다. 하지만 이 방식은 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수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중개보수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안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시행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매매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수수료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최고 구간인 ‘9억 원 초과’의 수수료율은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에 매매가격 기준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면 수수료율 0.9%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 수수료율은 현행 0.9%에서 0.7%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변경안에 따르면 매매가격 10억 원 아파트 중개보수는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누진공제액 150만 원 적용)으로 39%(350만 원) 감소한다.

2015년 '판박이' 해법에 효과 의문

하지만 새 수수료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최고 구간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식은 2015년 개편안과 똑같은 방식이다. 2015년 중개보수 체계 개편은 2000년 만든 중개보수 체계가 주택 가격 상승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에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중개보수 최고 구간인 ‘6억 원 초과’ 기준보다 3억 원 높인 ‘9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수수료율 0.9%를 적용했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 수수료율은 0.9%에서 0.5%로 인하했다. 이번 권익위 권고안 역시 6년 전 해법을 그대로 갖다 쓴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고가주택 거래액 기준만 높이는 중개보수 체계 개편은 ‘집값 급등’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중개보수 체계에 구간 하나만 더 늘려선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거래 환경이 다르고, 공인중개사마다 입장이 다른 만큼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이르면 7월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과 별개로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외주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관련 용역을 맡겼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매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9억 원 초과' 구간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안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시세 정보를 담은 전단이 붙어 있다.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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