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입력 2021-01-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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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거리두기 격상에 12월 취업자 62만8000명 급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시장 상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62만8000명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취업자 수도 21만8000명 줄며 외환위기(1998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보였다.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265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2만8000명(2.3%)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이후 21년여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9.1%로 1.7%포인트(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3%로 1.8%P 각각 내렸다. 고용률은 청년층(15~29세, 41.3%, 2.5%P↓)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했다.

정부는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코로나19 위기 직전 2~3개월간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용 증가세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2019년 12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51만6000명 늘었는데,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으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확대됐고, 그동안 증가헀던 공공행정이나 보건복지 쪽은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2019년 12월 상황이 좋았던 기저효과가 섞이면서 결론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가 10개월 연속 지속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9만1000명), 농림어업(5만9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만4000명) 등에서 늘었으나, 숙박·음식점업(-31만3000명), 도·소매업(-19만7000명), 제조업(-11만 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5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35만1000명, 일용근로자는 17만 명 각각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3만8000명) 감소가 두드러졌다.

실업률은 4.1%로 0.7%P 올랐다.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1.0%P 이상 급등했다.

▲2020년 12월 고용동향 주요내용. (자료=통계청)

11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12월 취업자 급감에 2020년 연간 취업자 수도 21만8000명 감소로 마무리됐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15~64세 고용률은 65.9%로 0.9%P 내렸으며, 실업률은 4.0%로 0.2%P 올랐다. 실업자는 110만8000명으로 4만5000명 늘며 통계기준이 개편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지표 악화가 주요 선진국보단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으로 한국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0.7% 줄었는데, 같은 기간 독일은 0.9%, 호주는 1.6%, 캐나다는 5.4%, 미국은 6.2% 급감했다.

다만 고용지표 악화가 취약계층에 집중된 점은 부담이다. 산업별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합계 -31만9000명)에서,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31만3000명)가 급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영향이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등에 고용 충격이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 확산·진정에 따라 고용이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고용 충격이 재차 확대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상황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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