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20년 만에 대수술… ‘기금형’ 도입하고 ‘사외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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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제도 도입 후 첫 구조개선안 합의

(자료=고용노동부)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전담반(TF)’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TF가 3개월여간 10차례 논의 끝에 도출한 결과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합의한 첫 구조개선안이다.

노·사·정은 먼저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퇴직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고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계약형 제도와 공존하되, 확정기여형(DC)에 기금형을 도입하고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활성화에 주력한다. 다만, 기금형 제도 안착을 위해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등 수탁자 책임을 확립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의 체불을 막고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 노·사·정은 현재 일부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영세·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와 단계는 추후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병행하고, 긴급자금 수요에 따라 중도인출 등 선택권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 밖에 노·사·정은 1년 미만 근속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관해 향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한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합의 사항이 조속히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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