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토지주들, LH 설명회 불참 결정

입력 2021-01-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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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 "정부가 주변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상액 지급"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수용 토지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라'는 피켓을 들고 LH의 토지 보상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의 토지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설명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토지 보상금이 주변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왕숙지구 연합대책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와 LH에서 무리하게 개최하려는 밀어붙이 식 행정편의주의 설명회에 주민들은 일체 참관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LH는 8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설명회에 왕숙지구 토지 소유자 3000명 중 약 1.3%인 40명만 선착순으로 참관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후 공청회를 열 것을 LH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왕숙지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남양주시 다산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6000만~4억2000만 원 수준으로 최근 시세가 8억~10억 원대로 치솟았다. 왕숙지구 전답 1000평을 보상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다산지구의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하기 어렵게 된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왕숙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LH가 제시한 토지 보상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하남시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 사례 등을 살펴보면 주변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상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전협은 “현금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0%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낮은 보상액에 양도세 20∼40%를 물고 나면 다른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익 목적의 강제수용 시 비개발제한구역 등에 못 미치는 감정가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변 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을 공제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공주택지구에서 납부할 3가지 세금은 △양도소득세(세율 6∼45%)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가 있다.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 양도세 감면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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