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감마누 될까’ 정리매매 결정두고 숨 고르는 거래소

입력 2021-0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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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제2의 감마누’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상장폐지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사상 첫 상장폐지 번복 이후 소액주주와 법정 다툼을 벌이며, 정리매매 진행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어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1일 자로 행남사, 해덕파워웨이 등에 대해 상장폐지로 결론 내고, 정리매매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정리매매 개시를 결정했다.

세 회사 모두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 통상 정리매매로 거래정지가 풀린 기업들은 즉시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곤 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6일 “감마누 거래재개 이후 거래소에서 정리매매 결정을 주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적정의견을 받기 위한 재감사보고서 제출, 상장폐지 개선기간도 예전과 달리 충분히 시간을 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과거 감마누 측은 정리매매 당시 거래소의 무리한 상장폐지 결정, 정리매매 강행 등 재량권 남용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추가 시간을 요청받아 거래소에 전달했는데, 해당 의견이 누락돼 정리매매 강행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만약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정리매매로 인한 소액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거래소 측은 감마누 거래재개 이후 바뀐 검토 절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마누 이후 추가 검토 단계가 생기진 않았다”며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제때 자료를 내지 못하다 보니 이를 위한 기한 연장은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비공식적인 검토가 아니더라도 2019년 개정된 상장폐지 제도를 바탕으로 제2의 감마누 사례는 없다고 자신했다. 당시 금융위는 감사의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1년간 구제 기간을 받은 후 다음 해에도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에 이르는 셈이다. 감마누는 제도개선 이전 규정을 적용받아 정리매매로 이어졌다.

한편 감마누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폐지 위원회 논의를 거친 정당한 절차로, 고의적 과실이 없다고 반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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