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감원 민원회신문 '카톡'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입력 2021-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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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보이스피싱 업무와 관련해 민원회신문 및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으로 해당자에게 발송하고 있지만, 등기우편의 반송 등에 따른 소비자 불편, 발송건수가 지속 증가해 등기발송비용 및 관련업무의 증가로 개선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 방법을 추가·신설하고,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해 민원회신문을 발송해준다.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 중인 서류문서와 동일한 형태의 민원회신문이다.

소비자에게 민원회신문을 ‘전자통지’ 했지만 24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는 등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해 회신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통지서는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환급 관련 6종의 통지서를 통지받을 수 있다.

6종은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명의인/피해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다.

2월 1일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전자통지‘했지만 24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는 등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등기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해 회신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App) 설치가 필수다. 미설치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 등을 통해서 카카오톡 App 설치가 필요하다.

전자문서 열람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카카오페이의 인증서 발급도 필요하다. 본인인증을 위해 전자문서중계서비스 사업자 중 카카오페이의 인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증서 발급 절차 등이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신청시 휴대폰 App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분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면, 인터넷을 회신방법으로 선택 가능하다"며 "향후 금융감독원 여타 우편발송 업무에도 확대 적용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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