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입력 2021-0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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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상조회사가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상조회사 대표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상조회사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보전해야 할 금액인 25억7413만 원보다 적은 305만 원만을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했다.

A 씨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할부거래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등 상조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소비자가 선수금을 지급한 후 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인 데 비해 선수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기준 5조8000억 원에 이르렀다”며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해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보전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비율을 낮출 여지를 남겨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봤다.

A 씨 등은 특정 자산을 기준으로 높은 보전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은행업·보험업 등과 비교해 지나친 규제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은행업·보험업 운영을 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자본금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시적으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상대적으로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법률 조항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선수금이 보전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 규모,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하면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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