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가스公만 충전소 운영 가능…도시가스업계 반발
국토해양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경유화물자동차 LNG혼소(dual) 개조차량 사업'이 현행법상 가스공사만 LNG(액화천연가스)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어 결국 가스공사를 배불리게 하려는 사업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LNG충전소가 전국적으로 3곳에 불과한 등 열악한 인프라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다 충실한 사전 준비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가스공사는 경유화물차의 LNG 화물차 전환을 위해 대당 약 2000만원의 개조비용을 전액 국고 지원키로 하고 LNG엔진 개조업체 2곳과 시범사업 차량 50대를 선정했다.
개조 대상 차량은 올해 10t 이상 대형화물차 500대를 비롯해 2012년까지 1만50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LNG 화물차 전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기본 인프라 시설인 LNG 충전소가 시의적절하게 보급될지 미지수 일뿐 아니라 현행법상 가스공사만이 LNG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어 결국 가스공사를 배불려주려고 추진되는 사업 아니냐는 것 의혹마저 일고 있다.
가스공사 만이 충전소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현행 천연가스공급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충전소는 그 특성상 LNG를 배관이 아닌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천연가스공급 규정에 따르면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받은 LNG는 자가소비용을 제외하고는 제3자 판매가 금지돼 있다. 즉 현행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인 도시가스사들의 LNG 충전소 시장 참여가 원천 차단된 것이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LNG화물차 사업을 실용화시킨 공로는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현 천연가스 공급 규정대로라면 가스공사를 제외한 어떠한 가스관련 사업자들도 LNG충전소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가스공사의 독점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충전소 사업과 관련해 제3자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프라 조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더 구체적이다.
현재 국토부와 가스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LNG화물차를 1만500대까지 확대하면 전국적으로 LNG충전소 역시 최소 100기에서 200기까지 설치돼야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따라서 충전소 1기당 30억~50억원 가량의 초기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스공사 단독으로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가 내년에만 3000대 가량을 보급할 계획이지만 충전소 1기를 완공하는 데 부지확보 등 6~8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LNG충전소는 대전, 포항, 평택 단 3곳에서 운영 중이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부지 확보 등을 감안할 때 사업 계획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제때 이뤄지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업부서인 국토부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충분할 때까지는 LNG와 경유를 같이 사용하는 '혼소차량'을 보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LNG 사업 경험이 있고 일정부분 공익적 성격을 지닌 도시가스사의 참여로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안전문제 등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정부가 긍정적인 시각에서 사업 전체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LNG 등의 가스는 폭발성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