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현황 (표=소병훈 의원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미성년자 집주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지난 8년간 2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총 4561명이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미성년자 임대인 소유 주택은 5%(236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가입 현황으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86건과 8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서 인천 23건, 부산 9건, 대구 5건, 광주 4건 순이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미성년자 임대인이 한 명도 없었다.
2018년 이후 서울시에서 집을 산 미성년자 주택구매자의 76%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다. 이에 소 의원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등록임대사업자로 한정하면서 미성년자 집주인을 둔 세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이 부모 도움으로 집주인이 된 미성년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성년자가 집주인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