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절세에 항상 유리할까

입력 2020-10-07 07: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세 차원에서 1인 단독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고민한다. 통상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이 많아 최근 몇 년간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크게 늘었다. 특히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 공동명의가 분명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부동산 보유기간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누진세율이 적용돼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세금 부담이 낮다. 미래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도 단독명의에 비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보유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절감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종부세는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이나, 공동명의 시에는 부부가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이 부부 개인별로 분산돼 낮은 종부세 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명의의 단점도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세 절세 측면에선 공동명의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양도 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공동명의라고 해도 1인당 5억 원을 초과해 어차피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에 대해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제도 등이 있다. 만 60세 이상이 단독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10~30%(내년에는 20~40%) 공제해 주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라 20~50% 감면된다. 그러나 공동명의는 이런 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명의가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