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성큼 다가온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입력 2020-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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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금액 초과분을 12월 15일 납기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 중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기간은 매년 9월 16~30일로 올해는 30일이 공휴일이라 10월 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종부세의 과세 대상은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에 속하는 나대지와 잡종지 △80억 원을 초과하는 별도합산토지에 속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다.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의 일반건축물이나 공장건물과 분양권, 입주권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자는 과세 대상 물건에 소유권이나 면적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 내역을 반영해 신고하면 된다.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기존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한 조정대상지역은 과세 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지만, 2018년 9월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주택의 취득, 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의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은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므로 2월 20일 이전의 취득‧계약분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이후 취득‧계약한 분은 합산배제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나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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