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입력 2020-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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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3조 1항이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법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로 기소돼 2018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성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법 3조 1항은 ‘형법 319조 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을 주거침입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두 가지 보호법익을 한꺼번에 침해하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죄가 발생하면 불법성, 비난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의 기초 공간에서, 더구나 피해자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되므로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실질적인 불법성이 매우 커 주거침입강간죄와 비교할 때 죄질 등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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