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천 떨어진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기탁금 국가 귀속 '위헌'"

입력 2020-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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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 (뉴시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공천심사에 탈락해 본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공직선거법 57조 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관련 부분에 대해 A 씨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탁금 1000만 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B 씨는 2018년 실시된 7회 선거에 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A 씨 등은 각 당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신청을 했으나 당내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다. 본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관할 선관위는 낸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통지했다.

구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이러한 경우를 반환 사유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들은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지자체의 장선거에서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관련 부분에 대해 내린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2018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이러한 경우까지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제도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조항으로 인해 공천 탈락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해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 전 선거에서 이러한 경우 기탁금을 국가 등에 귀속하도록 한 부분에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개정법률은 개정 이후 선거부터 효력을 갖도록 규정됐다. 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개정 이전 선거에서 기탁금 반환의 법률 근거가 사라져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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