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사업주 부담→고용 불안정 우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10명 중 6명 이상이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려고 고용노동부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특고들은 일자리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보험설계사·가전제품 설치기사·택배기사·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논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특고 62.8%는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직종별로는 △골프장 캐디(77.8%) △가전제품 설치기사(65.4%) △택배기사(60.0%) △보험설계사(52.0%) 순으로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부여’ 또는 ‘의무가입 반대’의 응답을 내놓았다.
또한, 특고의 68.4%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본인들의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 당연 적용 △특고·사업주 보험료 공동 부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조사 대상 모든 직종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직종별로 보면 △골프장 캐디(74.1%) △택배기사(70.0%) △보험설계사(66.7%) △가전제품 설치기사(63.6%) 순으로 나타나며 조사 대상 직종 모두에서 과반이 고용 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사업주 부담 증가’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보험비용의 소비자 가격 전가로 사업환경 악화(23.5%) △무인화·자동화 촉진(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고용보험에 따른 사업주 인건비 증가분이 직간접적인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법안보다 특고의 보험료 부담분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신고도 특고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업주가 특고에게 지급한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고의 46.6%가 소득신고가 다른 사회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용이 부담되고 17.5%는 소득 노출 자체가 꺼려진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어 상관없다는 응답은 32.5%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입·이직, 소득조절 등에서 임금근로자와 특성이 다른 특고의 차이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고는 자발적인 입·이직이 잦고 스스로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이직 또는 퇴직 경험이 있는 특고에 대한 조사결과, 폐업·도산, 경영악화 등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지 때문인 경우는 3.2%에 불과하지만, 더 높은 보수를 위한 이직·전업(37.9%), 결혼과 출산, 건강 등 개인 사정(30.5%), 근무시간, 승진 등 근로여건 불만족(26.3%) 등 자발적 이직·퇴직은 94.7%였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전체 특고 중 필요시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이 변동한다는 응답은 63.6%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특고 특성의)차이를 감안해 근로자와 실업급여계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특고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계약 건수나 설치 건수, 배송량, 라운딩 횟수 등을 통해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고의 특성상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취업 감소가 나타났듯이,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은 특고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며, “향후 국회에 법안 발의가 된다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의 보험료 부담비율 상향조정 등의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