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 동시매매 일반인 요청 거절" 증언한 주식담당자, 반대신문에선 "수락했을 것" 번복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서는 따로 일정을 잡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1일 하모 LG 부사장과 김모 LG화학 전무이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LG그룹 총수 일가 주식 거래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답변을 시작으로 당시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를 담당한 NH투자증권 직원 이모 씨,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심모 과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LG그룹 사주 일가의 주식 양도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시장에서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 행위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게 장내 경쟁매매의 정당성 여부를 캐물었다. 이 씨는 2003~2009년 동안 LG그룹 사주 일가의 주식 거래를 담당했다.
검찰은 "장내 동시매매 방식은 자칫 잘못하면 큰 손실이 발생해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거래 방식인데 LG 재무관리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씨는 "전임부터 계속해오던 방식의 거래고 '이런 매매는 위험하니 다른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고객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장내 동시매매가 아닌 장중 대량매매나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의 거래는 손실의 위험이 얼마나 있나"는 검찰의 질문에 "두 거래 방식은 위험성이 없으니 재무관리팀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반응이 없었고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더불어 이 씨는 "만약 일반인이 LG 재무관리팀이 지시한 장내 동시매매 방식을 요청한다면 증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거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씨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일반인이 요청해도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이를 번복했다.
이 씨는 검찰이 LG그룹 총수 일가의 장내 동시매매가 공정하다고 보는지에 관해 묻자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NH투자증권의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이 거래를 두고 '통정매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1차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 사실을 (LG그룹) 재무관리팀에 말해줬을 때 반응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담합에 의해 주식시세를 조작해 시장을 교란해 불법으로 간주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시세 조종의 목적도 없었고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그런 우려가 없는 때 장내 동시매매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구 회장 등을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56억 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8년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이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1심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구 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