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법 후속조치…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후속조치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돼 왔으며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 2회 안전점검을 의무 실시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새로 도입했다. 5년 주기로 심사해 우수, 양호 2개 등급으로 인증하며, 우수한 시설은 유효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도 사전에 의무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개편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설립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법령 시행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ㆍ관리할 방침이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ㆍ관리가 가능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도 구축한다.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다. 시설 개ㆍ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는 시설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시설을 제때 개선할 수 이있도록 지원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