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재고 쌓아놓고 비싸게 팔아버린 온라인 판매사 4곳 제재

입력 2020-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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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컨텐츠·힐링스토리·쇼핑테그·티플러스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요 폭증 속에 마스크 재고를 쌓아 놓고 비싸게 팔아 버린 온라인 판매업체 4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올해 1월 20~30일 마스크 재고(총 11만6750매)가 있음에도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또 이미 주문된 마스크를 일방적으로 판매 취소하고, 기존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으면 제고 제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4개 업체에 각각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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