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입력 2020-05-07 11:15수정 2020-05-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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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제 중대본 개최…비대변산업 육성 등 3대 분야 투자…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중순부터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정책’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원격교육 기반이 조성되고, 도로 철도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선 다음 달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월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3개월간 지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5월을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5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집중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0대 과제는 △데이터 수집·개방·결합·거래·활용 전주기 인프라 강화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입 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도시·산업현장 등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 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체계 구축 등이다.

김용범 경제 중대본 대변인(기재부 1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선 지급 대상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특고·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로 정했다. 총 지원 대상은 93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고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를 받는 9개 직종뿐 아니라 교육·운송·관광 등 산업에 종사하는 일명 ‘프리랜서’로 포함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고·프리랜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는 유흥·향락·도박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휴직 중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다. 소득·매출 감소 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00% 또는 연소득 5000만 원(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가구소득 중위 100~150% 또는 연소득 5000만~7000만 원(연매출 1억5000만~2억 원)인 경우로 나뉘어 차등 적용된다.

전자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후자는 50% 이상 감소했거나 무급휴직일이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되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2주 내에 지급된다. 첫 2개월분은 예비비 9400억 원으로 우선 지급되며, 추가분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 후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별도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이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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