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17%로 줄어…최저임금 인상 영향

입력 2020-04-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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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위 임금 격차도 완화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고 상ㆍ하위 임금 격차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7.0%로 전년 같은 기간(19.0%)보다 2.0%포인트(P) 줄었다.

저임금 근로자는 중위임금(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작년 6월 중위임금(278만5000원)의 3분의 2는 185만7000원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최저임금이 16.4%로 대폭 오른 2018년 19.0%로 떨어져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고용부는 작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비중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0.9% 올랐다.

근로자 임금 분포에서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월 4.50배로 전년(4.67배)보다 떨어졌다. 이는 상·하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6월 1인 이상 사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573원으로 전년(1만9522원)보다 5.4% 증가했다. 이중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2만2193원)은 4.7% 늘었고, 비정규직(1만5472원)은 6.8% 증가했다.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모두 90%를 웃돌았다. 다만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74.0%에 그쳤고 건강보험(64.2%)과 국민연금(61.0%) 가입률도 낮았다.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7.3%로, 정규직(97.8%)과 비슷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9.9%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다.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12.9%)은 0.2%P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0.7%)은 1.2%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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