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0-02-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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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거액의 임금을 체납한 뒤 10년 가까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귀국해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씨의 아내 조모 전 성원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9억8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주식배당금 부당 횡령 등 일부는 무죄로 봤으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전 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207억 원 상당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2007년 12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 원 상당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 씨를 성원그룹 계열사 직원인 것처럼 꾸미거나, 허위 주식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14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저가매각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직원들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 씨 등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대검찰청, 법무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 법무부 등이 협력해 이들의 송환을 추진했다.

여권이 무효화되고 미국 비자가 취소돼 미국 이민법원의 추방 결정을 받은 전 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귀국을 미뤄왔다. 그러나 항소이민법원에서도 항소기각 결정을 받자 전 씨는 지난해 9월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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