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행 취소 위약금 없이 전액환불 길 열리나…공정위, 표준계약 약관 개정 검토

입력 2020-02-07 17:13수정 2020-02-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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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등 감염병, ‘천재지변’으로 지정해 전액 환불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를 쓴 탑승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신태현 기자 holjjak@etoday.co.kr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여행 등 취소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전액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항공, 공연 등의 분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취소 시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계약서 악관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신종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향후에도 발생하면 관련 분야의 환불 문제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만간 한국여행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전염병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표준계약서 약관 및 소비자 분쟁 지침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의 ‘국외 여행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신종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 분쟁이 나타났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지침도 천재지변이 있을 때 만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소비자들이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여행, 항공권, 공연 관람 등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규정이 모호 하다 보니 여행, 항공, 공연 분야의 위약금 문제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다툼이 커지고 있다.

만약 신종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을 천재지변으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 표준계약서 약관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지침이 개정된다면 환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약관 및 지침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사업자가 공정위의 약관을 사용 안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정부가 이 같은 취소에 대해 금전적 지원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추진하지만, 개개인에 여행 취소 등의 위약금을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등 위난 상황을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업종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미 중국인 등 방한 관광객이 확연히 줄어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달 중 수출과 관광업 지원대책 등 업종별·분야별 정책지원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도 소비자와 관광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정책지원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 환자로 인해 병원이 폐쇄되거나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 모두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공통 적용 기준을 만들고 사례별로 구분해 진행한다”며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 보상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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