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입력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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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탁에서 생활비 인출 시 증여세 추징 면제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엔진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쌍용자동차)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이 연봉 3000만 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부문)'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정하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만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또 장애인신탁에서 생활비 용도로 월 150만 원 이하의 돈을 인출할 경우 증여세 추징이 면제된다. 장애인신탁은 원금 인출 시 증여세가 추징되는 데 그동안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특수교육비 용도 인출 시에만 추징이 면제됐다.

면세농산물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업종․규모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매출액의 40~65%) 적용하는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가 2021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특례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은 인하된다.

5000만 원 이하인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 법인세 면제 한도가 '3000만 원×조합원 수’로 확대된다.

작년 말까지 유예됐던 건설기계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건설기계를 처분해 이익을 얻은 개인사업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확장,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의료비·교육비 등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회수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제외)이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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