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유명 골프 의류 업체인 크리스에프앤씨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크리스에프앤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들에 자신이 판매하는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수급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50개 수급사업자들은 향후 위탁 거래 또는 축소되는 불이익을 우려해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라 총 1억2425만 원에 해당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크리스에프앤씨의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수급사업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또한 크리스에프앤씨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들에 골프 의류 제조를 위탁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