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단어 그대로 분양가격의 최고가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새 나오는 분양이 대부분 아파트니깐 아파트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하지 못한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동안은 공공택지, 그러니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같이 정부 관련 기관에서 조성한 땅에서 나오는 분양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택지, 다시 말해 공공택지가 아닌 곳에서 나오는 분양의 가격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는 곳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길·둔촌동) △영등포구(여의도동) △마포구(아현동) △용산구(한남·보광동) △성동구(성수동1가)로 입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은 뭘까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파생된 ‘로또 청약’을 떠오를 수 있죠.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격이 낮은 것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기업의 지나친 수익을 방지하고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낮아진 분양가로 인한 청약 열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가격으로 책정되다 보니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인기지역은 몰리고 비인기지역은 미분양이라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기준이 적절했느냐가 논란이죠.
분양가 상한제, 실수요자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