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정무위원회 통과에 이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로 개정 절차가 완료됐으며 공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3조 원으로 증액된 것이 골자다. 캠코 관계자는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캠코의 사업구조는 공적기금을 활용한 부실채권(NPL) 인수정리 등 단기회수 중심에서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과 공공개발 등 장기 투자사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법정자본금 한도증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캠코는 이번 법정자본금 추가 납입여력 확보를 통해 경제 위기 발생 시 초기 소요 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위기 확산에 대응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캠코법 개정으로 내부 의사결정 체계가 개선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 공적기금 운영 중심의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주요 업무 수행 시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중복 의결하던 체계에서 공사 운영 관련 기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업무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분리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개정된 캠코법을 기반으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