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 보험료 연계 카드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카드사와 보험사 간 합의가 필요해 제도 개발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고객의 카드 포인트로 자동차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포인트를 활용한 자동차보험료 복합 결제’ 법령해석에서 카드 포인트와 함께 항공사 마일리지, 통신사 멤버십, 유통사 포인트, 상품권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허용 이유에 대해 “기존 유권해석 취지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세금 납부 허용사례를 고려해 포인트는 일종의 보험료 납부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 또한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부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유권해석에서는 제삼자와 제휴계약을 통해 제삼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때도 특별이익 제공으로 봤다.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보험료를 내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포인트를 무제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험료 할인으로 봐 특별이익 제공으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카드사들은 보험사와 협의해 '보험료 납입 특화 카드' 등의 상품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카드 포인트 보험료 납부는 카드사와 보험사 간 제휴가 필요하다. 각사 견해가 다르면 현행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제도처럼 특정 회사에 한해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수준에 멈출 수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포인트 결제도 일종의 제휴이므로 보험료를 포인트로 낸다고 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보험사와 카드사 제휴 절차와 추후 정산 등 합의가 필요하다”며 “전월 실적에 따라 카드 포인트가 쌓이는 것을 활용해 보험료를 내는 상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