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사망한 경찰... 법원 "공무상 순직 맞다"

입력 2019-08-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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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업무 실적 압박과 다수의 민원 제기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ㆍ악화해 사망한 경찰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경찰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및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가 사망한 후 유족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 씨의 병력과 의학적 소견을 들어 우울증 및 사망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의 기존 우울증 병력은 공무상 스트레스가 작용해 발병했고, 각종 악성 민원과 소송, 업무 실적 압박 등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경찰 근무 기간 불면ㆍ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질병의 정도와 증상, 요양 기간, 신체적ㆍ심리적 상황 및 주위 상황,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공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는 자신이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업무에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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