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피스텔ㆍ상가도 관리비 내역 세입자에 공개... 입법 추진

입력 2019-07-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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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제 오피스텔ㆍ상가ㆍ주상복합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세입자에게 공개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소유자와 세입자 1/5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50세대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은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000㎡) 규정을 삭제했다. 리모델링 공사 의결정족수도 기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로 축소했다. 건물 수직증축 등은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4/5 수준으로 완화했다.

법무부는 "투명한 관리비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ㆍ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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