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벤처기업 인증 취소 정당”…항소여부 주목

입력 2019-07-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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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정부의 벤처인증 취소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벤처인증이 취소되면 세제ㆍ금융ㆍ특허 및 정책자금ㆍ신용보증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상대로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나무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거래소 두나무(업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4개 업체의 벤처인증을 취소했다. 같은 해 10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제처 법령해석(정부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도 벤처인증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기간 만료 9개월을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두나무는 곧바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중기부가 소관 부처이지만 벤처 인증 및 취소 여부는 벤처캐피털협회에 위탁돼 있어서다.

두나무는 "벤처인증 취소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으며,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번 처분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기업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바로 인증을 취소할 수 없고, 유효기간까지는 벤처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과 관련해 일어나는 투기 과열 현상과 유사수신ㆍ자금세탁ㆍ해킹 등의 불법행위는 가상화폐거래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 해당한다"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게 된 이상 요건 또한 갖추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두나무의 법리 오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벤처기업법에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유효기간을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는 지나친 투자과열ㆍ유사수신ㆍ자금세탁ㆍ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암호 화폐 중개업소들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런 처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행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해 적법성이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인증 취소 처분으로 원고가 세금 감면 등의 특별한 시혜적 혜택을 더는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영위 자체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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