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자본시장1부 기자
최근 ‘사고 친 것이 확인된’ 사례가 있다. 코스닥 S사의 전 대표 얘기다. 2월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원에 추징금 1억7000여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상태다. 주주들은 불안한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미공개정보이용은 자본시장 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자신을 믿고 소중한 돈을 맡긴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를 의식했는지 올 초 대표직을 사임했다. 그런데 4월 지배회사의 대표로 돌아왔다.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란 의문이 든다.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떤 설명이나 공시도 하지 않았다. 아직 법적 문제가 불거진 것은 없다. 누군가는 그럼 뭐가 문제냐고 물을 수 있다. 물론 도덕성이나 과거 행보가 기업경영 실력과는 별개일 수 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의 본질은 남의 돈을 잠시 빌려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최대주주의 이런 행위를 알고 주식을 샀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3월 말 기준 5973명에 달하는 S사의 소액주주 중 이런 내용을 인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선택은 투자자의 몫이지만 정보 전달은 ‘남의 돈’을 맡은 회사의 몫이다. 기업이 당연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의 위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공시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실제 상장사 지배주주나 대표 등 경영진의 중요 전과 기록 공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관련 법안도 상정됐다. 금융당국과 국회 등의 결단만 남은 시점이다.